매일신문

주택조합 탈락 주민 "분담금 환불 왜 않나"

칠곡 '북삼지역주택조합' 사업 34가구 9억 갈등…개별 소송도

경북 칠곡군 북삼칠곡지역주택조합(이하 북삼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 간 마찰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삼주택조합은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일원 3만9천여㎡에 전용면적 59㎡와 80㎡의 중소형 아파트 999가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수는 743가구로, 1차 모집에서 701가구 중 77가구, 2차 모집에서 145가구 중 26가구가 각각 자격 미달 등으로 탈락했다.

문제는 1차 조합원 모집에서 탈락한 34가구가 분담금 등으로 낸 9억여원을 환불받지 못하자 칠곡군 등에 이 사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아 달라고 진정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8가구는 개별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탈락 가구에 대한 환불 시기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해 입금을 완료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2차 조합원 모집과 입금이 끝난 만큼 1차 모집 탈락자들에게 먼저 환불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북삼주택조합은 이달 중순쯤 칠곡군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탈락 가구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탈락 가구 반발로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 지연으로 743명의 조합원들이 대출비용 상승 등 물적, 심적 부담을 받고 있다"며 "탈락 가구 환불과 사업 승인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영규 북삼주택조합장은 조합원 탈락 가구 환불과 관련해 "현재 조합에 돈이 없다. 사업 승인이 나면 중도금 대출이나, 일반 분양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탈락자인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삼주택조합에 환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권유하고, 관련 공문도 보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 측이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주택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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