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기권 24표로가결됐다.
이로써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0년6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는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정 사상 처음 제정되는 것인 만큼,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정안은 3대 세습을 이어오면서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김정은 독재 정권에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보존소에서 다루는 관련 정보와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기본 계획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0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 이사진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되 이 가운데 2명은 관련 부처 관계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밖에 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로 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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