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해공 봉쇄·석탄·금융…北 제재 '3대 급소' 찔렀다

유엔 안보리가 3일 새벽(뉴욕시간 2일 오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에 대해 정부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결의는 핵·미사일 등 위험수위에 이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저지를 위한 자금줄 차단,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북한의 무기거래, 제재대상 추가 지정, 화물 검색 및 해운·항공운송, 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및 금융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재요소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서도 화물검색 의무화를 포함한 사실상의 '육·해·공 봉쇄', 광물분야에 대한 첫 '특정분야 제재'(sectoral ban) 도입, 전방위 금융제재 등 3개 분야가 북한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항공기·선박 제재…육해공 3면 봉쇄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기존 결의 2094호에서는 WMD 관련 등 불법활동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을 때만 검색을 의무화했지만 이 같은 단서를 떼어내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했다.

금지품목 적재 의심이 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내 이·착륙과 영공통과, 제재대상이 소유·운영하거나 불법활동 연루 의심이 있는 북한 선박의 입항도 금지된다.

북한의 제재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나 승무원 지원, 외국 선박의 북한 국적선 등록도 제재대상이다.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제공은 물론 소유·대여·운용 등도 금지된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 판매를 금지한 것도 북한에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안보리 제재위의 사전 허가시, 또 러시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 밖으로 나온 북한 민항기가 귀국에 필요한 항공유가 부족할 경우 재급유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이 보유한 선박 31척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입항 자체를 금지했으며, 이들 선박이 혹시라도 들어오면 회원국은 몰수·동결할 수 있다. OMM 회사 자체는 기존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한마디로 육(陸)·해(海)·공(空) 3면을 통한 전방위 북한 '옥죄기'가 시작된 것이며, 해상운송능력 위축 등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에도 적지 않은 불편함과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식 제재 '특정분야 제재' 첫 도입…석탄·철광석·금 등 수출제한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른바 '특정분야 제재'(sectoral ban)도 처음 도입됐다. 미국 등이 이란의 원유나 천연가스 등에 대해 적용했던 방식이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북한의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이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석탄, 철, 철광석 수출도 금지했으며, 다만 '생계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측의 요구를 반영해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중국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24억 8천400만 달러) 가운데 무연탄, 철광석이 45%를 차지했다.

북한의 대외수출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석탄, 철, 철광석에 대한 수출금지는 북측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석탄, 철, 철광석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량이 크게 격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거래 묶어 국제금융망 차단, 해외 北은행 모두 문닫아야…北정부·노동당도 적시

금융제재도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전망이다.

몸속의 혈액과 같은 금융을 차단해 북한으로 자금줄 차단을 막고 북한 경제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포석이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내 북한은행의 지점이나 사무소의 신규개설을 못 하도록 했고, 기존의 지점 등은 90일내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북한 금융기관은 수십 개가 해외에 진출해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등 인접국에 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해외에 있는 북한 은행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기존 사무소나 은행계좌 개설 등 신규활동을 금지했고, 북한의 WMD 활동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기존 사무소나 계좌도 90일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내에서의 유엔기구나 제3국의 공관 등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나, 빈협약에 따른 외교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WMD 활동과 관련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자산·재원의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 정부나 노동당이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이 국제금융망을 우회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도 금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이미 대량현금(bulk cash) 이전 금지를 담은 기존 2094호 이후부터 송금 등에 어려움을 느껴 "베이징에서 현금을 찾아 (북한으로)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금융제재는 북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차단돼 'BDA식 금융제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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