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한항공 기내서 커피 쏟아져 여성 승객 2도 화상

대한항공[003490]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쏟아져 40대 여성 승객이 허벅지 양쪽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평택에 사는 주부 김모(41)씨는 지난 1월29일 인천발 영국 런던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남편과 자녀, 시어머니와 열흘간 여행을 떠났다.

이코노미석 통로 쪽 자리에 앉은 김씨는 이륙 후 8시간이 지났을 때쯤 두 번째 식사를 마친 뒤 승무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김씨는 "승무원이 커피가 떨어졌다며 새로 커피포트를 들고왔다"며 "잔을 들어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놓자마자 허벅지 사이로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기내 화장실로 달려가 바지를 벗고 찬물로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를 한 김씨는 런던에 도착하고나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걸을 때마다 화상을 입은 허벅지가 쓸려 여행을 포기하고 2월4일 귀국했다.

김씨는 서울 베스티안병원에서 오른쪽 허벅지 가로 20㎝·세로 20㎝, 왼쪽 허벅지 가로 10㎝·세로 10㎝에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

김씨는 현재 화상 흉터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다.

김씨는 "좁은 기내에서 그렇게 펄펄 끓는 커피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승무원이 직접 쏟은 것은 아니지만, 승객 누구든 나와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을 뿐, 입원 중 찾아오거나 직접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 당 약 1억8천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천발 파리행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쏟아져 모델출신 여성 장모씨가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은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은 6천여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장씨는 "아시아나와 해당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장씨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달 8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준비한 여객기 안에서 재판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현장검증에선 승무원이 면보를 깔지 않고 라면그릇이 놓인 쟁반을 갤리에서 좌석까지 들고 올 수 있는지, 기체가 흔들려 승무원이 쟁반을 제대로 놓지 못했다면 장씨의 신체 어느 부위에 쏟아지는지, 라면 쟁반을 장씨가 손으로 칠 수 있는 지 등 사고장면을 양측 주장에 따라 재연해본다.

장씨는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하고, 승무원은 장씨가 쟁반을 쳐서 쏟아졌다고 주장한다.

장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처음에는 장씨가 쟁반을 아래에서 위로 쳤다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쳤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와 별개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무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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