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학생들의 교과학습발달상황평가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는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되는 지침에는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꿔 각급 학교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농업, 전기제어, 기계설계 등 전문교과 실기과목의 경우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학교 자체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규정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 미술 등 예체능 과목에서의 수행평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수행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훈령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학기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도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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