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kg 복공판이 차 덮쳤는데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시공사

동대구 주변 공사 안전불감증, 60대 승용차 몰고가다 날벼락

사고가 난 A씨의 차량. 사고 충격으로 뒤 범퍼가 떨어져 나갔다. A씨 제공
사고가 난 A씨의 차량. 사고 충격으로 뒤 범퍼가 떨어져 나갔다. A씨 제공

'마른하늘에 떨어진 날벼락'.

동대구역 주변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무거운 공사 자재가 달리는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시공사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뒤늦게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17일 오후 1시 30분쯤 성동고가도로 공사가 한창인 동구 신암남로. A(64) 씨는 큰고개오거리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날벼락을 맞았다. 무게가 200㎏에 달하는 복공판(覆工板)이 A씨의 차를 덮친 것이다.

A씨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며 "차에서 내려보니 차의 조수석 문이 긁혔고, 뒤 범퍼가 심하게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은 성동고가도로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다. 당시 공사 인부들은 굴착기를 이용해 복공판을 화물차에 싣던 중이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줄에 매달아 옮기던 복공판이 옆 바닥에 쌓아둔 복공판들을 건드렸고 이것이 무너지면서 A씨의 차를 덮친 것"이라며 "작업을 위해 차량 통행을 통제한 상태였지만 A씨의 차는 이면도로에서 나와 미처 운행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시공사 측은 당시 사고가 공사현장 바깥인 도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간주하고, 굴착기를 몰던 기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A씨 차량의 수리를 마쳤다. 이 때문에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잠을 못 잔다"며 "자칫 생명을 앗아 갈 뻔한 사고를 단순 실수로 여기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현장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 작업 중에 안전지침을 지키면서 필요할 때 차량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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