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4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 씨의 내연녀 A(55) 씨와 은닉에 공모한 A씨의 지인 B(51'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조 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 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내연녀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조 씨의 관계를 볼 때 이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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