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0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박모(52) 씨는 정말 기가 차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동구청 앞에서 이 버스를 탄 지적장애를 가진 듯 보이는 한 학생을 버스기사가 '요금이 없다'는 이유로 내리게 하는 것을 보고는 분통이 터질 뻔한 것. 행동이 둔하고 어눌해 보이는 이 학생은 버스에 오른 뒤 곧바로 좌석에 앉았고, 곧이어 버스기사가 "학생, 버스비를 왜 안 내냐"고 묻자 뒤늦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다. 하지만 충전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버스기사는 이 학생에게 내리라며 소리쳤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린 학생을 보다 못한 승객 3, 4명이 문을 닫고 출발하는 버스기사에게 "우리가 버스요금 줄 테니 차를 세우라"며 항의했고, 그제야 버스기사는 문을 열고 학생을 태워줬다. 박 씨는 "만약 그 학생이 버스를 타지 못했다면 지적장애도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매년 시민의 혈세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준공영제라면 당장 때려치우는 게 낫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부족한 교통카드 금액 때문에 버스에서 비 오는 거리로 내쳐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보다 못해 버스를 세우고 대신 버스요금을 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꽉 막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버스업체는 물론 대구시마저 '돈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여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는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버스기사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누구라 하더라도 요금이 없으면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무임승차를 한 사람은 요금의 20배, 버스회사는 과징금 60만원, 버스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해당 버스업체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에게 예외를 두고 무임승차를 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고 있지만 과태료 때문인지 그렇게 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기사들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벌금의 경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부과하는데, 현재까지 벌금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것. 시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상황을 대처할 매뉴얼 같은 것은 따로 없다"며 "교육도 각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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