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설 거주 장애인 노동 강요, 시설 종사자 경비 부당 사용 등의 의혹을 받은 북구의 한 재활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위법 및 부당사항 28건을 적발했다.
시와 북구청은 최근 거주 장애인 작업 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A재활원에 대한 법인 및 시설 특별감사를 벌여 총 28건을 적발하고, 주의'경고'개선명령 등 행정상 처분 37건, 관련자 징계 요구 8명, 부당집행 보조금 3천700여만원 환수 등 조치했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작업 활동 강요 혐의를 받은 법인 대표에 대해 사퇴권고하는 한편 총괄적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선 교체 명령 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거주장애인 B씨에게 파지,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을 시키는 등 인권 침해한 정황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친 거주 장애인 해외여행사업에서 시설 종사자 22명에 대한 경비 1천724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뒤 재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남은 난방비 잔액을 선결제 형식으로 2012년부터 3년간 4천733만원을 이월해 사용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법인 운영 분야에서도 법인이사회 의결 및 소집절차 부적정, 법인 임원의 임면 보고 미이행, 법인 후원금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 등 업무 추진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시설종사자 채용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 편성 과목 부적정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 거주 장애인에게 피복비 부당 집행, 거주시설 내 법인 대표이사 사택 부당 사용 등도 적발됐다.
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별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을 정비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감시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도록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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