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 기고] 도로 위의 시한폭탄 '난폭운전' 형사처벌 가능

오늘날 자동차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줌으로서 필수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0만대에 육박하며 국민 2.46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자동차가 일부 난폭운전자들로 인해 도로위에서 위험한 흉기로 돌변하는 아찔한 모습이 SNS나 뉴스 등을 통해 보도 되고 있다.

난폭운전이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며 차량을 바짝 뒤쫒기·과속·전조등 번쩍이기·경적·급차선 변경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난폭운전의 원인은 차선 변경 시 양보를 해주지 않거나 상대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 지속적인 진로방해, 경적음 등 운전자들의 감정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도로위의 무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를 신설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 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이다.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또한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면허정지가 부여되며,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요구된다.

112 경찰서 방문신고 외에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난폭 ·보복운전 동영상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나 자신과 상대방을 위험에 빠트리는 어리석은 행동보다 △노인 및 초보운전자에 대한 양보 △방향 지시등 켜기 △안전거리 확보 △ 양보운전 △비상 깜박이를 켜는 고마움 표시 등 서로 존중하는 운전 매너로 난폭운전이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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