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시설 원장이 보조금 꿀꺽, 예천군 6개월 넘게 늑장 감사

감사원 통고 받고도 미뤄…김봉 3개월 경징계 조치

예천 A장애인복지시설 B(60'여) 원장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본지 2월 29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예천군이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도 6개월 넘게 감사를 미룬 뒤 뒤늦게 한 감사도 미온적이었다는 시설 직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6일 A시설 직원 등에 따르면 예천군은 지난해 5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시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과 건축물 현황, 후원금 집행내역 등 2011년 2월부터 2015년 5월치까지 11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예천군은 감사원 지시를 묵살한 뒤 7개월이 지난 12월 8일부터 나흘간만 이 시설에 대한 감사를 했고, 감사 대상기간도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로 줄였다.

결국 2012년 한 해 동안 B원장이 부당수령한 시간외 수당 1천136만480원이 제외되고 2천416만원의 횡령액만 보고됐다.

이 시설 직원들은 "시설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된 2011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확대 조사하면 원장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4천500여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B원장이 아동복지시설로 등록된 사랑마을 내 3층 집단활동실을 2006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교회로 불법 전용, B원장 남편 C(모 신학대학 교수) 씨가 담임목사로 활동했으며 C씨는 신앙교육, 전도활동, 회계 등 전반적인 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임금과 퇴직금도 챙겨갔다는 것이 시설 직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예천군은 "C씨가 교회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설교만 할 수 있는 지도목사로 활동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놔 이 감사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시설 직원들은 지적했다.

예천군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B씨가 부당 수령한 시간외 수당 2천416만원을 환수 조치했지만, 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다. B원장 역시 지난 1월 사회복지법인 애명복지촌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여전히 원장으로 있다.

직원들은 "장애인들의 공간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설 비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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