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회복 돕는 채무조정 '패스트 트랙' 서비스 전국 확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비싼 법률자문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신용회복을 돕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 조정은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뉘는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공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구제 절차로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도 채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법무사 등을 거치면 법률서비스료'인지대'송달료 등 1인당 평균 18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과정을 줄여서 곧바로 법원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동시에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 기간도 종전 평균 9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와 법원'법률공단의 개별 협약에 따라 서울'부산'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신복위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복위 측은 "그간 신복위가 민법상 사단법인이어서 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신복위의 지위가 특수법인으로 바뀜에 따라 법원과의 협의 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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