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장애인 시설 비리, 형사 고발과 공무원의 직무 태만도 조사해야

대구 북구와 경북 예천의 장애인 시설에서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북구의 한 재활원을 공동감사해 28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법인 대표 사퇴 권고, 관련자 징계, 부당 집행 보조금 3천700만원 환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예천군도 자체 감사를 벌여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국가보조금 2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고, 시간 외 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문제는 두 곳의 부정이 3, 4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의 지자체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번의 감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이뤄졌다. 특히 예천군은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도 6개월 넘게 감사를 미뤘을 뿐 아니라, 2011년 2월치부터 감사하라고 한 통보를 무시하고, 2013년치부터 감사를 해 원장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을 줄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나 관련 시설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경고나 감봉 등의 경징계로 덮어주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두 곳 모두 설립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곳이어서 이런 일들이 단순한 업무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예천의 사례로 보면 지자체와 짬짜미가 있지 않은지도 의심스럽다. 몇 년 동안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각종 기준에 맞지 않는 일 처리를 해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어렵다.

비록 독립한 재단이나 시설이라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당연히 지자체에 있다. 수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곪은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다. 이번 두 곳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자를 형사고발 하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 다시는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문제가 일어난 시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장애인 시설이어서 혹시 잘못되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넘어간다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장애인은 이들 몇몇의 돈벌이 수단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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