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창출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7일 "국내 여러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동구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이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법 관련 법령에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통상 행정절차상 편의를 위해 항공사 본사 소재지에 가까운 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이 지역의 세수 창출을 위해 대구공항 유치에 나선 것이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시 공항 소재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 지방 세수에 적잖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시 세수는 대당 연간 3천만원 정도다.
실제 시와 동구청은 최근 티웨이항공이 올해 도입 예정인 항공기 B737-800 기종 4대 중 2대(티웨이 13'15호기)의 정치장 등록을 대구공항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앞으로 티웨이항공이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때도 정치장을 대구공항으로 등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현재 동구청의 항공기 관련 지방세 수입은 4천600여만원으로 이번 추가 유치로 6천여만원의 세수가 창출돼 올해 동구청이 항공기에서 거둬들일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쳐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이 각각 한 대씩, 그리고 개인 항공기 2대 등 총 5대가 등록돼 있다.
황종길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티웨이항공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를 대상으로도 대구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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