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제20대 총선 달성군 예비후보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할 것을 7일 통보했다. A씨는 다음 주에 경찰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달성군 하빈면 한 음식점에서 주민 5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5월 달성군 화원읍 한 경로잔치에 참석해 현금 5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 입후보 예정자 중에서 A씨가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음식점에서 A씨와 함께 음식을 먹은 주민들을 불러 조사를 했다. 경찰조사에서 주민 4명은 음식을 먹은 사실을 인정한 반면 1명은 먹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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