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당 5∼10만원 받고 車·오토바이 주행거리 조작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동차와 오토바이 100대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조작해준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 또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 44대를 유통한 혐의로 B(37)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씨에게 대포차를 사거나 A씨에게 계기판 조작을 의뢰한 6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국 각지의 의뢰자들로부터 계기판을 택배로 받은 다음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최대 31만㎞나 줄여주는 등 2013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동차 30대, 오토바이 70대의 계기판을 조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밖에도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량을 산 뒤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올려 대포차 44대(2억5000만원 상당)를 판매해 대당 50만~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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