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 주고받은 달성군 공무원과 달성군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달성군 공무원 A씨와 군의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의 개울(면적 890㎡) 용도폐기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C씨의 연락처를 빼낸 뒤 개울 용도폐기로 혜택을 보게 된 개울 근처 땅주인 달성군의원 B씨에게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개울 주변에 농장을 갖고 있는 B씨는 개울이 용도폐기되면 이 부지를 불하받아 재산상 이득을 얻게 돼 민원을 제기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잘 해결해 보자"며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에 C씨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이를 이용했다"며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점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의원과 공무원은 소위 '갑'과 '을' 관계다. 군의원 B씨가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하니까 공무원 A씨는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원 B씨는 "C씨와는 이미 알던 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달성군의 개울 용도폐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권고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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