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재충전이 필요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가운데, 대구경북에는 모두 42명의 교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가 자기개발, 신체적'정신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 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 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는 초등학교 교원 29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으로 총 34명이 휴직신청을 했고, 경북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 1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2명으로 총 8명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 인사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많이 신청한 경우 교육청의 판단으로 휴직을 제한할 수도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기간은 1년에 한해 학기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도 신청할 수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자가 많이 없지만 2학기에는 더 많은 교원이 신청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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