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효과 불분명 치료, 조건충족없이 제공하면 징역 1년

정부가 치료 효과와 경제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선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법적으로 공식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선별급여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불확실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이나 의약품도 환자 자신이 50~8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보험 당국이 이런 선별급여에 그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를 계속 해줄지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사전에 선별급여의 시행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만 해당 선별급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선별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해당 선별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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