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음주 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음주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음주 사망사고 처벌 강화를 들고 나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10.8명(2012년 기준)으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칠레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33개국 중 꼴찌다.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만 583명이 숨졌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2.6%에 이른다.
그런데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가볍기 그지없다.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도로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형제 중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지만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일본 사이타마현 재판부가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6년을,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대비된다.
음주 운전 및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음주 운전 차량은 그 자체가 커다란 흉기나 다름없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을 심어주지도, 경각심을 일깨우지도 못한다. 거리의 흉기인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더불어 법원도 발을 맞춰야 한다. 검찰은 법정 구형량을 재정비하고, 법원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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