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란 중거리 탄도미사일 연쇄 시험 발사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는 9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북부 알보르즈 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카드르-H'(사거리 1천700㎞)와 '카드르-F'(사거리 2천㎞)를 1기씩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발사 지점에서 이란 영토를 가로질러 1천400㎞ 떨어진 남동부 마크란 해안의 표적을 향해 발사됐다.

앞서 혁명수비대는 전날 미사일 훈련인 '에크테다레 벨라야트'(지도자의 힘)의 마지막 단계로 지난 며칠간 이란 곳곳의 미사일 기지에서 사거리 300㎞, 500㎞, 800㎞, 2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이들 미사일이 이란 중부 콤에서 발사됐으며 기종은 '샤하브-1' '샤하브-2'를 비롯해 9일 발사된 '카드르-H'와 '카드르-F'였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8일 "이들 미사일은 순수하게 이란 기술로 설계'생산됐다"며 "이란에 가장 위험한 적인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도 사정권 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도 9일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2천㎞로 설계한 것은 안전한 거리에서 주적 시온주의 정권을 타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이번 발사가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위반하진 않았다면서도 "독자적'국제적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이란제재위원회'는 이들 시험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929호를 위반했다고 지난해 12월 11일 판단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서방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가 선언된 직후인 1월 17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이란의 개인과 기업 11곳을 새로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

이란 JCPOA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8년간 유지된다.

이란은 지난해 12월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보고서로 핵무기 개발 의혹이 해소된 만큼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는 1929호 결의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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