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던 폐'공가가 텃밭,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구시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는 물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청소년 비행장소, 범죄 및 화재 발생 우려 등 도시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를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하는 '폐'공가 정비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폐'공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3년간 주차장 66곳, 텃밭 34곳, 쌈지공원 6곳, 운동시설 3곳, 꽃밭 11곳 등 폐'공가 120동을 공공용지로 조성했다. 시는 올해도 예산 8억원을 들여 폐'공가 50여 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폐'공가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폐'공가 소유자가 해당 지역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하면 재해 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에 동의한 폐'공가 소유자에게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용지의 용도 및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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