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단체이동 여객차량엔 어른용 안전벨트?

소풍철 앞두고 아이들 안전 위협…'세림이법' 안전규정 대상서 제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소풍이나 견학에 이용되는 대여차량과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 통학차량은 안전규정에서 제외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1천756대 신고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2월 기준으로 안전시설을 완비한 뒤 모두 신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끊이지 않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의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대여차량'은 신고 기준에서 제외돼 있다.

단체로 봄 소풍이나 체험학습 등을 가게 되면 안전규정에 맞춘 통학차량이 아닌 일반 여객차량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더라도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통학차량과 달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험성도 더 크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깨 벨트가 유아의 목을 감아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적합한 카시트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5세 아이를 둔 윤모(37) 씨는 "지난겨울 학원에서 단체로 체험학습을 갔는데 학원에서 빌린 여객용 차량에는 일반 안전벨트밖에 없어 어린이용 탈부착 안전벨트를 채워줬지만 아이에게는 상당히 헐거웠다. 특히 고속도로를 타면 차량 속도가 높으니 통학차량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태권도 도장은 통학차량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합기도 도장은 자유업으로 등록돼 통학차량 신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연 도로안전교통공단 교수는 "어깨에서 내려오는 형태의 어른용 안전벨트는 아이들이 착용할 경우 상당히 위험해 엉덩이 쪽에 있는 일자형을 착용해야 한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외에 전세버스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어린이 규격에 맞는 안전벨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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