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약 소주' 사망자 원인은 약물 중독

국과수 "육안상 외상 없어"…경찰, 타살 가능성에 무게

'청송 농약소주 사건'(본지 11일 자 1'10면 보도)의 사망자가 약물 중독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자 박모(62) 씨가 육안상 사인으로 볼 만한 외상은 없고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며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가 정밀 검사 후에 나온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9시 40분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회관 내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를 나눠 마신 이 마을 이장 박 씨와 전 이장 허모(68) 씨가 복통을 호소하다가 박 씨는 다음날 오전 사망했고, 허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마신 소주에 맹독성 농약인 메소밀(methomyl)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상주에서 발생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처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주에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씨와 허 씨 주변을 중심으로 한 탐문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마을 52가구 중 40여 가구를 수색해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메소밀 성분의 농약병을 3가구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발견된 메소밀 성분의 농약병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한 가구는 농약병이 미개봉 상태였고 나머지 농약병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앉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청송경찰서 3층에 수사본부를 마련하고, 경찰관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90여 명을 수색대로 꾸려 하천을 중심으로 빈 농약병과 의심되는 빈병 등을 수거해 현장에서 감식하고 있다. 최병태 청송경찰서 수사과장은 "아직 결정적 증거나 유력 용의자 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