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상자의 주재료를 생산하는 업체 12곳이 5년간 가격 담합을 벌이다가 1천2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에 과징금 1천184억원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 가격 인상을 담합해 골판지 원지 가격을 t당 2만원에서 많게는 9만5천원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골판지 상자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K180 지종의 t당 가격은 2007년 초 26만∼27만원대에서 2011년 말 50만원 초반대로 훌쩍 뛰었다.
골판지 원지는 '원지→원단→상자'로 연결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에 있는 품목이다. 업체들이 원지 가격을 담합하면 원단과 상자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골판지 원지뿐 아니라 시장규모가 3조원대에 이르는 상자업체들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거의 마무리 지어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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