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1일 대구경북은 물론, 강원'경기'충남'전북 등지의 금은방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3천4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쯤 김천의 한 금은방에서 선물할 거라고 속여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받은 뒤 돈을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금은방을 나가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3개월간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으며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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