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드문 심야 시간에 인천 강화도에서 승용차로 레이싱을 벌인 2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운전자 A(21) 씨 등 20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12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앞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 6대를 번갈아 타며 4차례 일대일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약 150m 도로를 시속 60∼70㎞로 달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드래그 레이싱'을 벌였다. 드래그 레이싱은 직선 도로에서 가속을 밟아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는 차량을 가리는 자동차 경주다. 일반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차량 여러 대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전날 서울에서 강화도로 놀러 왔다가 장난삼아 경주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다들 연식이 오래된 차를 갖고 있는데 그나마 누구 차량의 성능이 더 나은지 겨뤄보려고 경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8명이 탄 차량은 SM7, K3, 아반떼 등 모두 국산차"라며 "레이싱 중에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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