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에서 지연이자 반환소송을 맡았던 권모 변호사가 소송 의뢰인들 몰래 상대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소음 피해 주민들이 권 변호사를 포함해 두 명의 변호사에게 중복 수임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수임 포기 조건으로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부터 소송을 수임한 권 변호사는 최모 변호사에게 "27억원을 받아야 한다. 부가세 내면 24억3천만원이 남고 거기에 다른 세금 떼면 13억~15억원밖에 안 된다. 지금까지 들인 비용을 정리하려면 그만큼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권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비대위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최 변호사와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 사실을 비대위 소속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최근 동구 주민 1만여 명에게 발송해 권 변호사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최 변호사는 "권 변호사는 27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중 수임료 문제) 합의는 없다고 했다"면서 "보수로 이미 8억3천여만원을 받았는데 27억원이 더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을 대신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면서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권 변호사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좌절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변호사 측은 "최 변호사와 27억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협상의 본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 변호사는 "과도한 수임료를 낮추고 지연이자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 비대위와 합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변호사 간에 논의했던 실비 보상 문제만을 부각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합의금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비대위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를 통해 권 변호사가 비대위 모르게 합의금 협상을 벌였는지 여부와 이중 수임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은 "권 변호사가 비대위 몰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권 변호사에게 사실 관계를 따져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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