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市는 국유지 사용료 국가는 시유지 공짜?

市, 신암동 신성로 임대 점용 "5년간 사용료 3억여원" 판결…"철도부지 사용료 무상" 판결

"시는 국유지 돈 내고 쓰고, 국가는 시유지 무상으로."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상대방이 점유한 땅의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은 맞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상반되게 나왔다. 시는 억대 변상금과 매년 사용료를 낼 처지에 놓였지만, 철도시설공단은 무상으로 써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동구 신암동 신성로의 일부인 6천223㎡의 5년치 사용료와 가산금 등 3억2천만원을 철도시설공단에 지불했다. 이 터는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철도부지로 신성로 전체 1.15㎞ 구간 중 600m를 차지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10월 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4년 12월 승소했다. 대구고법은 시가 무단 점유한 철도용지의 공시지가(2011년 22억원)의 2.5%를 사용료로 내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매년 신성로의 토지 사용료로 5천만원 이상을 철도시설공단에 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가 철도시설공단에 먼저 제기한 소송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난 2009년 5월 철도시설공단이 사용 중인 동대구역 내 시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냈고, 2014년 12월 "철도시설공단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철도부지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고 이를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철도시설공단은 시유지(1만500㎡)를 사용하면서도 공시지가(58억원)의 2.5%인 연간 사용료 1억4천만원을 앞으로 낼 필요가 없어졌다.

시와 철도시설공단의 다툼은 해묵은 과제다. 1969년 정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동대구역 내에 시유지가 확인됐고, 1978년 대구시가 당시 철도청에 이 땅을 사들일 것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던 것. 25년 후인 지난 2003년 양측은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려 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교환 협상이 무산되자 시는 2006년 동대구역 내 시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철도시설공단도 지난 2008년 시에 신성로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맞소송 끝에 해마다 사용료를 낼 처지가 된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유지 사용료는 못 받고 국유지 사용료는 내야 하는 판결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에 국유지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한편 사용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시유지와 맞교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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