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중·고 학교장도 주민전산망 열람 가능

교육부 장기결석 아동 파악 위해 시행

교육부가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열람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14일 "15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에 한해 행자부의 행정정보망(주민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화번호, 출입국 사실 등의 정보가 포함된 주민전산망을 참고하면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와 아동의 소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 학교로 통보하는 취학명부에는 이름, 학생 생년월일만 있어 아동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의 행정정보망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 사실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이 연락이 닿지 않는 대구지역 미취학 아동 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미취학 아동은 63명으로 집계됐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 모두 미인정 유학,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에 재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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