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14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59)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경남 의령군 자택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농약과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던 중 아내를 옹호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 B(77)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자살하기 위해 술에 농약을 타 마셔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장모를 폭행할 당시 "농약을 먹었으니 같이 죽자"고 말한 것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77세 고령인 장모 얼굴과 옆구리를 심한 멍이 생길 정도로 폭행한 점, 사인이 간 파열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장모 사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존속살인죄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