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경관 불법 훼손 '간 큰 사장님'

리조트 운영 대표 바다체험장 조성, 진입로 500m 소나무 50그루 싹둑

울릉도에서 대형 리조트를 운영하는 C씨가 서면 태하리에
울릉도에서 대형 리조트를 운영하는 C씨가 서면 태하리에 '리조트 전용 바다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마구잡이로 훼손해놨다. 김도훈 기자

울릉군의 한 대형 리조트 운영자가 체험관광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국공유지를 마구 훼손, 물의를 빚고 있다. 울릉군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선 "유력인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온다.

울릉도에서 대형 리조트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면 태하리에 '리조트 전용 바다체험마을'을 조성 중이다.

14일 기자가 찾아간 현장엔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내 만든 차량진입로가 새로 나 있었다. 길은 일주도로에서 해변까지 500m 정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길을 내며 잘려나간 나무가 굵은 것만 50그루는 족히 될 것"이라고 했다.

길옆으론 농업용 모노레일이 설치됐다. 길 중간쯤 위치한 폭포 주변은 원시 경관을 자랑하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도심 공원의 인공연못처럼 바뀌었다. 몽돌해변은 평탄화 작업이 돼 있다.

C씨 측은 해안가에 관리인이 머물며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건축물과 주차장, 평상 등의 시설공사를 마치고 5월쯤 손님을 맞을 예정이라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C씨는 이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공사구간 토지의 상당 부분이 C씨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C씨는 2008년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 명의로 이 일대 10여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그러나 차량진입로를 낸 부지 중 C씨 아들 명의 토지는 절반이 채 안 됐다. 나머지는 국가 소유 대지'임야'하천, 경북도 소유 도로, 인근 마을주민회 소유 임야, 개인 소유 밭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엔 울릉군 예산도 들어갔다. 상당수 밭이 산지에 분포한 지형적 특성상 울릉군은 2004년부터 농가에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C씨는 해당 부지 일대에 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모노레일 설치비 2천400만원 가운데 70%인 1천680만원을 울릉군으로부터 받아냈다.

게다가 울릉군은 5개월여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청 내 유력인사가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지역인사는 "농지, 하천, 산, 도로, 공유수면, 농업기술보급 등을 담당하는 6개 부서가 관련됐는데, 지금까지 이들 모든 부서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이들 부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입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