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시설 운영비리 제보 직원에 보복성 해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천 장애인시설 임의대로 인사위 열어 징계 처리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시설 운영비리 등으로 물의(본지 2월 29일 자 10면, 7'11일 자 10면 보도)를 빚은 예천 A장애인복지시설이 시설 운영비리 등을 지적해 온 내부 직원을 해고해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A시설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K씨에 대해 시설 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시설 측은 "1인 시위와 언론사 제보 등으로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씨는 "장애인 복지를 빌미로 국가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원장과 각종 운영비리를 감사원, 검찰과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법인 통보 없이 임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 "해고 시 30일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근로자 보호 법규를 무시하고 법인에 등록된 인사위원과 다른 인사위원을 구성해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 관련 법 위반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7년 설립된 A시설은 지난해 초 "시설 원장 B(60'여) 씨와 남편 P씨의 전횡이 심하다"는 내용의 생활재활교사 K씨의 제보로 행정기관 감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원장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간외수당 2천416만원을 부당하게 챙기다 예천군 감사에 적발돼 전액 환수명령을 받았다.

A시설을 운영하는 C사회복지법인 측은 "근거 없는 인사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인사위원회를 주도한 실무자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