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청소년단체 헌법소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녹색당 청소년'청년 선거운동본부 등 청소년 단체'정당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 행사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은 선거권자만 할 수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 같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1997년, 2014년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유일한 국가고 청소년은 정당가입도 할 수 없다"며 "청소년이 본인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소년이 정당가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나이를 하향 조정해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52명의 청구인을 모집했고 다음 주 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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