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공간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중단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12월 청소년이 겪는 부당 노동 행위 신고'상담을 쉽게 하고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마련했다. 학생이 사업장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면, 학교가 각 지역 고용청에 신고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서부공고, 경북여상, 대구대 등 대구에는 8개, 전국에는 240여 개가 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알바 청소년' 특성상 평일에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반영, 학교에 장소를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시교육청은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없애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곳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 없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른 신고 수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실제로 설립 후 3년이 지난 기간에 상담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는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충분한 재량권이 있는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사업이라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재정 지원을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중단 결정은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거친 일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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