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개 이달 정비 완료

앞으로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된다. 지역의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지방과 중앙의 괴리된 행정을 찾아 제도 개선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들의 소극 행동 및 비위에 대해서도 근절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의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분야에서 추진된 민원다발성 규제 항목을 도시계획'산업지원정책'기부채납'지방세정 분야까지 늘려 총 15개 분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지역투자 저해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 중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방의 규제개혁 효과를 조속히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규제지도를 확대하고 보완 및 지방조례를 전면 점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6천440개를 3월 말까지 정비 완료키로 했다. 또 제정된 자치법규 재점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선 사전차단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지역투자 저해 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현장과 괴리된 중앙정부 규제를 발굴해 하반기까지 중점 개선하고 지자체 건의에 대한 소관 부처 1차 검토 후, 부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큰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중점 추진과제 선정 기준은 ▷다수 지자체 건의 과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과제 ▷타 지자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민원이 많은 과제 등 7개 항목을 적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공직자의 소극 행태 및 비위 행위를 적극 근절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을 비위의 별도 유형으로 명시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토지형질변경 허가 심의 시 주민동의서 관행적 첨부를 요구한 사례와 골재파쇄 공장 건립 개발행위 허가 시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를 요구한 사례들을 모아 비합리적 규제로 보고 개혁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현장집행→애로해결→현장체감' 등 전 과정이 확실하게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 지자체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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