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왜관시장 인도 점령한 불법 가판…버티는 상인들

상인 "가판 없이 장사 불가능"

왜관시장 2지구 내부 모습. 불법 가판대와 노상 적치물을 자진철거한 상가 앞은 붉은색 포장의 인도가 드러났지만, 인근 상가의 불법 가판대로 인해 시장 이용객들은 차도로 다니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이영욱 기자
왜관시장 2지구 내부 모습. 불법 가판대와 노상 적치물을 자진철거한 상가 앞은 붉은색 포장의 인도가 드러났지만, 인근 상가의 불법 가판대로 인해 시장 이용객들은 차도로 다니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이영욱 기자

문제는 칠곡군과 2지구 상인들이 7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으로, 군은 지난해 6월 인도를 점거한 불법 가판대와 노상 적치물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사법당국에 고발하기 전까지 자진 철거한 곳은 전체 45개 상가 중 16곳에 불과했고, 고발된 29곳에는 벌금 200만~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14개 상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4개 상가는 고발 후 불법 가판대와 노상 적치물을 철거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상인 A씨는 "전통시장에서 가판 없이 장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다. 같은 처지인 상인 B씨는 "몇몇 상인들은 이번 기회에 자진 철거할 생각이 있지만,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식재판 판결이 약식명령 벌금액 이상을 넘길 수 없다는 것도 재판을 통해 상인들이 버티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이처럼 왜관시장 2지구 상인들의 버티기와 법정 다툼 등으로 인도 확보 문제가 지지부진하자 이해당사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근 아파트 한 시장 이용객은 "저녁장이라도 볼라치면 차와 사람이 엉킨 도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해 망설이거나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곤 한다"며 "왜관시장 2지구 상인들은 자신들의 장사가 중요하다면, 소비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진 철거했던 상인들도 인도 확보가 늦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버티기 하는 상가들로 인해 성과는 없고 비난만 돌아오고 있다. 그전에도 칠곡군이 가판대 일부를 철거해 인도를 확보하자고 해 시행하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인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일부 상인은 철거했던 자리에 간이 가판대를 다시 설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은 "상인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두안내와 1, 2차에 걸친 계고, 최종확인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고 해명하고 "(왜관시장 2지구) 불법 가판대와 노상 적치물 철거는 벌금 납부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고발→행정대집행의 수순을 밟아 결국 철거하게 된다. 시장 이용객들과 자진 철거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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