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는 금호강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낚시꾼들이 몰리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적지 않은 탓이다.
21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 아양교 아래 금호강변. 60대 낚시꾼이 미끼를 연신 강물로 던져넣고 있었다. 불과 1~2m 뒤편으로 산책 나온 주민들이 이따금 오갔지만 낚시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낚싯대를 휘둘렀다. 시민들은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으려 잔뜩 목을 움츠린 채 멀찍이 피해갔다. 자주 금호강변을 찾는다는 김모(36) 씨는 "낚시꾼들이 뒤에 사람들이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고 낚싯대를 휘두르기 때문에 움찔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강 낚시꾼은 고질적인 민원 제기 대상이다. 강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인근에서 낚시를 하는 탓에 지나던 시민들이 낚싯줄에 걸려 다칠 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가던 보트에 낚싯줄이 걸려 119구급대가 낚싯대를 건져내기 위해 진땀을 쏟았고,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이 낚시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뿌린 떡밥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경우도 많아 낚시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했다.
무분별한 낚시는 금호강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안전도 위협한다. 특히 수달이 집중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북구 팔달교 인근이나 습지가 발달한 범안대교 인근도 낚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낚싯줄과 바늘은 수달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낚시꾼들이 갈대군락에 접근하면서 야생동물 서식 환경에 해를 끼치는 탓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낚시 금지 구간 선정을 위해 중'남구를 제외한 금호강이 지나는 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진 ▷공항교~화랑교 ▷화랑교~범안대교 ▷팔달교~무태교 등이 유력하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열고, 5월쯤에는 낚시금지 구간을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낚시 금지 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금호강은 그동안 낚시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렸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서 "낚시 동호인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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