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젖먹이'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친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A(37)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쯤 영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목마를 태우고 달래던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이내 의식을 잃고 몸이 늘어졌지만 외출했다 돌아온 부인 B(19) 씨는 딸이 자는 줄 알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뒤늦게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 B씨가 딸을 병원으로 옮겨 한 달가량 치료를 했지만 딸은 지난 1월 말 뇌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CT 촬영을 한 병원 의사가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해 부검 결과 등 다양한 증거를 들이대며 A씨를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딸을 떨어뜨리고도 아내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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