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웃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어린 생명 지킨다

최근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그냥 넘겼다가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는 것을 지켜본 학습 효과다. 사소한 정황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행동하는 이웃'이 늘어나는 것은 다행이다. 이웃의 도움으로라도 학대받는 아이를 일찍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폭증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아동 학대를 의심해 신고된 건수만 639건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8천325건에서 지난해 1만9천209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아동 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인데다, 사회적 관심이 커진 영향이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계절에 맞지 않는 지저분한 옷을 지속적으로 입고 다닌다거나 몸에 상처가 끊이지 않는 아이, 나이에 비해 마르고 왜소하며 늘 배고파하는 아이는 아동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학대는 발견하기 힘든 만큼 이웃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면 이 또한 아동 학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지난해 집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다 탈출해 오늘날의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11세 소녀 사건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한겨울에 맨발에다 반바지를 입고 허겁지겁 먹을 것을 찾는 아이를 보호하고 지체 없이 경찰에 알린 슈퍼마켓 부부의 신고 정신은 빛난다. 부모에게 학대받다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된 신원영 군은 또 다른 사례다. 신 군 역시 처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견 당시 상처투성이였지만 경찰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모에게 되돌려지면서 끝내 죽음으로 이어졌다.

아동 학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이다. 무책임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아동 학대는 이웃의 거침없는 신고만이 피해를 덜 수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 경찰은 이웃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친권을 정지시키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사소한 신고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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