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택시업계가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택시요금을 인하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된 택시요금은 예천을 벗어나 다른 시군으로 운행할 때 붙는 군계 외 20% 할증 지역에서 안동을 제외했다. 또 예천읍 세아아파트 등 시내 경계를 초과해 운행하게 될 때 적용되는 복합할증요율이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63%가 적용됐으나 2~7㎞는 60%, 7㎞ 초과는 50%로 적용해 요금을 인하했다. 또 도청 신도시 구역 내는 시내구역으로 지정해 복합할증이 제외되도록 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조모(72) 씨는 "도청 이전 후 많은 분들이 예천을 찾아줘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도청 손님들에게는 피로 회복제 제공과 함께 예천을 적극 홍보하는 등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평균 25% 정도 요금이 인하되는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예천 시내 유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시업계가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 조정을 결정했다"며 "신도청시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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