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회원을 불법 모집,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불고경산컨트리클럽에 대해 6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불고경산CC는 2013년 1월 경북도로부터 500명의 회원을 모집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37명의 회원을 추가로 더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북도는 2016년 2월 19일까지 불법 모집한 회원들의 입회금을 되돌려주고 회원 수를 500명 이내로 유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골프장 측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법률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1개월 등 위반을 더할 때마다 기간이 늘어나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지난 15일 관계자 청문을 한 뒤 골프장 측이 "오는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경북도는 ㈜인터불고경산CC 측이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회원권 반환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 노력, 행정처분 때 다수 회원들의 라운딩 제한 및 회원권 가치 하락, 종사자 등의 경제적 타격 우려 등을 내세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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