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 인재의 범위가 넓어진다. 앞으로는 이전 지역의 대학뿐 아니라 고교를 졸업한 사람(고졸자)도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전 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지역 인재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혁신도시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선 이전 지역 대학뿐 아니라 고교를 졸업한 자도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전 지역의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권'으로 묶어 이전 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가령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와 함께 경북의 대학'고교를 졸업한 대졸'고졸자도 지역 인재로 우선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입법예고는 5월 1일까지 계속되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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