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왜곡이 의심되는 7개 여론조사기관, 53개 조사를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적발했다. 그 결과, 2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고,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조작'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여론조사기관은 35건의 여론조사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또 다른 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한 결과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적발된 기관들은 ▷피조사자의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선관위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를 반영하고 ▷전화번호를 중복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들의 수법은 지금까지 조작'왜곡 등의 잘못을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가장 흔하게 써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이 맘만 먹으면 피조사자에 대한 질문 항목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빼버리고, 수치 몇 개만 바꾸는 수법으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조작한 결과가 버젓이 신문'방송에 보도되고, SNS에 널리 전파돼 있는 현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대구의 한 지역구 후보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 여론조사기관 혹은 보도 매체에 따라 10~20% 이상 차이가 벌어져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후보자나 그 측근이 의뢰한 소위 '기획 여론조사'일 때에는 조작'왜곡의 정도가 훨씬 심해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여론조사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공정성보다는 의뢰자의 입맛에 맞춰주는 곳이 꽤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대개 고의성이 없다거나 실수 혹은 착오였다는 등의 해명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그 때문에 처벌 강도도 약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작은 실수나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냥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민의를 약간이라도 왜곡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조치를 내려야 올바른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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