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신문산업은 광고가 수익 기반이다. 싼값에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신문은 1833년 9월 인쇄업자 벤저민 데이가 만든 '뉴욕데일리 선'이다. 구독료에 의지하지 않고 광고를 받은 덕분에 다른 신문값이 5, 6센트일 때 데이는 1센트에 팔 수 있었다. 이런 '혁신'은 뉴욕을 포함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833년 당시 미국에는 신문산업에서 특허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제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지만 필경 데이는 자신의 방식에 특허 보호의 장벽을 치고 남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를 수익 기반으로 하는 신문 경영 방식의 확산은 상당 기간 지체됐을 것이고, 신문산업의 발전도 그만큼 더뎠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경쟁업자의 모방으로 데이가 파산하거나 경영에 애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선'은 미국 내 최고 부수를 달성했고, 데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유력한 출판업자 중 한 사람이 됐다.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통설을 비웃는 대표적 사례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미셀 볼드린, 데이비드 K. 러바인 교수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례는 널렸다.
사실 특허권 보호는 현대에 와서 혁신을 낳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허 인증이 남발이라 할 정도로 많아졌고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보호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특허권 침해 소송도 일상화했다. 2014년의 경우 '특허괴물'(실제로 제품을 개발할 의사가 없이 많은 특허를 소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제기한 미국 내 특허권 소송으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약 122억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엔지니어만큼이나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삼성은 1, 2심에서 모두 패했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인 평가는 애플의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해서 삼성이 모바일 제품의 특성상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채택하고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것이었다. 애플의 소송 제기와 승소는 반상식적이란 얘기다. 미국 대법원이 이런 반상식과 특허가 혁신의 사회적 확산을 방해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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