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 반격'으로 공천 보류 5개 지역 공천후보자들이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이 될 처지에 놓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김 대표가 대구 동구을 등 5개 지역에 대해 직인 결재 거부와 관련"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고,그 신청서에 당인(黨印)과 대표 직인(職印)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한다" 면서 "이 사람들은 당적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현재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탈당과 당적 변경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대구 동을),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대구 동갑),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대구 달성), 유재길 새은평미래연대 대표(서울 은평을), 유영하 전 인권위 상임위원(서울 송파을) 등 5개 지역구에 대한 총선 후보 공천안 추인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으로 향했다.
김 대표가 후보 등록 종료일인 25일까지 의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전격적인 부산행을 감행한 것은 친박계 최고 의원들이 공천안 원안 추인을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원유철 원내대표와 서청원'이인제'이정현 최고위원,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황진하 사무총장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당헌 34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당규 최고위원회의 규정 7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 대표가 소집하지 않으면 정식 최고위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김무성 대표의 5개 지역에 대한 공천 보류는 잦은 의견 충돌을 빚어 온 이한구 공천위원장에 대한 '옥새의 반격'으로 향후 당내 갈등의 불씨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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