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고급형 택시가 등장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24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승객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형 택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사업자) 중 고급형 택시 운행을 원하는 사업자는 운임'요금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인가를 받으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사업자만 고급형 택시 운행 인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구시 택시 총 면허 대수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고급형 택시는 고급 차종 운행 외에도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관상 택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해 신고하면 된다.
고급형 택시는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공항'역에서 기다리면서 승객을 태울 수 없고 반드시 사전 예약이나 콜 예약으로 운행해야 하고 ▷요금체계(기본요금'거리요금'구간요금 등)는 미리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하거나 차량 내 요금 조견표(명세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금, 카드, 모바일앱 등 모든 결제 수단으로 요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모범택시의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지만 고급형 택시는 외관상 택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특정 계층의 장기 계약 등의 활로를 잘 뚫으면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 고급형 택시 170여 대가 운행 중이고, 요금은 자율이지만 대체로 기본요금은 8천원 선, 운행 총 요금은 모범택시의 1.5배, 일반 택시의 4.5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영회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지난해 먼저 시행한 서울시가 택시의 고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택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포화 상태인 택시 운송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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