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피해자를 차로 치고 도주했던 '크림빵 뺑소니범' 30대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사고 후 19일 만에 자수한 범인 허 씨는 당시 사고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을 했고,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음전 혐의는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크림빵 뺑소니' 사고는 지난해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강(사고 당시 29세)씨가 길을 건너다 허 씨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특히 당시 신혼이었던 피해자 강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경찰은 강력반까지 투입,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수사망을 좁혀갔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허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면서 사건을 종료됐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무죄로 판결이 났다.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해주는 사법부의 판례에 따라 크림빵 뺑소니범 역시 이같은 점을 노렸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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