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고등학교 직영 급식소는 유통기간이 지난 핫도그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고등학교 매점은 냉장보관 제품인 닭고기류를 실온에 놓아뒀다.
경북도는 학교급식소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합동점검을 한 결과, 16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청, 대구식약청,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위생점검을 했다.
초·중·고교 급식시설(387곳), 학교 매점(3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48곳) 등 모두 484곳이 대상이다.
단속된 16곳 가운데 11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2곳은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또 2곳이 제조 일자 등 표시기준을 어겼고 1곳은 환풍시설이 불량했다.
위반 업소 가운데 직영 학교 급식소가 1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학교매점 2곳과 위탁급식 업체 1곳이다.
경북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30만∼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또 집단급식소 조리음식과 먹는 물, 음식재료 등 위해 우려 식품 43건을 거둬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도내 학교 급식소의 절반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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