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 주택연금에 대해 변경된 제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다달이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연금 이용자는 자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0.8% 수준인 2만5천611가구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은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던 진입장벽을 낮춰 고령층 가계부채와 노후소득 부족, 주거 불안정 문제를 풀고자 마련됐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3종 세트'의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로 은행 빚을 진 고령층이 무리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금융위는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 한도를 높였다(지급총액의 50%→70%). 일시인출금만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가입자는 보증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다면, 대출한 지 3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3억원 주택을 보유한 A(70) 씨와 B(68) 씨 부부가 1억원짜리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을 냈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1억원을 일시인출(대출 한도의 65%)해 대출을 갚고도 매달 31만원을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두 번째는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포인트(p) 내려간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옮기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0.15%p를 추가 인하받아 모두 0.3%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우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받은 C(45) 씨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며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다면 60세 주택연금 전환 시 296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1억5천만원 이하 저가 주택 보유자에 연금 지급금 우대
마지막은 저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부부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하나 가진 가입자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더 받을 수 있다. 시가 1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D(80) 씨 부부의 경우 월 지급금이 48만원에서 55만원(13.2% 증가)으로 늘어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다음 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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